‘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 농정해양위 통과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방성환 의원이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방성환 의원이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체험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촌의 경제구조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농촌융복합사업인 6차 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 ▲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성환 의원은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 지정은 요건이 엄격해 개별 체험농장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조례가 제정돼 소규모 체험농장들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농업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농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체험농장은 치유농업의 전 단계로, 농업의 가치를 느껴보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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