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결산심사·예비비 지출 심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지난 19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예산이 농어민을 위해 계획대로 바르게 쓰였는지 결산·심사하고 이월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불용액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사업은 27개로, 코로나19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계약직 인원 채용 조정,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진행 지연 등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교육 확대 계획
공동급식지원사업 등 조례안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앞둬
위원들은 불용액 사업 중 경기 수원 권선구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조성될 계획인 경기도 먹거리 소통광장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 먹거리 소통광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먹거리 공간으로 체험이 가능한 생활 SOC 공간이다. 공유주방과 공유레스토랑, 공유텃밭과 산책로, 교육실과 세미나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김충범 국장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당초 감리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감리를 하도록 해 사업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고,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며 책정한 사업비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여주에 개관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완공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이곳은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란 뜻으로 ‘반려마루’로 명칭을 확정하고 오는 7월 개관 예정이다. 면적은 16만5200㎡로, 유기 동물 입양·보호 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문화센터 등 5개 건물이 들어선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8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B구역이 빠진 채 개관하게 될 예정이라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줄곧 있었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부지에서 도자기 등 문화재가 발견됐고, B구역의 추모관에 화장장이 들어설 계획이라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경우, 치유농업과 반려식물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치유농업 관련 사업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면서 “치유농업 조례를 개정했고 농업기술원에 센터가 조성 중이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연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가 통과되며,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농업기술원은 사이버식물병원, 커피나무 반려식물화 연구 등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치유농업사가 농업진흥기관에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석철 원장은 “치유농업사가 아직 초기라 배출인원이 부족하고, 현재 경력자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차후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트랙터, 굴삭기 등 농업기계 전문교육을 좋은 사업이라 평가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석철 원장은 “농업기술원은 농업전문교육으로 초심자 등을 대상으로 17종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 100%를 충족하진 못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야외에서 교육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에 조명시설을 보완해 야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16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습득, 취업과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명시화가 핵심이다. 2024년 70곳을 시작으로 매년 10곳씩 추가할 계획이며, 연간 30일 이내 조리원 인건비와 식비(20명 기준)를 지원한다. 2024년 1억3100만원에서 향후 5년간 8억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다.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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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험농장 지원 법적근거 마련
체험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촌의 경제구조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농촌융복합사업인 6차 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