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 현미경 –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력 확보정책

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핵심비전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과 신성장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 개선·식량안보·농업혁신·디지털전환·동물복지 등의 농정 핵심과제를 내놓은 정부는 2024년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차례로 제공한다.

지난 2월 계약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청도군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송별식 모습
지난 2월 계약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청도군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송별식 모습

법무부와 필리핀 근로자 입국 중단 ‘해결’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10개 지자체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외국인력 관련 변수에 대처
고령화와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에 농업분야의 외국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 배정은 2020년 6400명에서 2023년 1만4950명(실제 입국 1만1979명)으로 2.3배 증가했고, 법무부의 ‘계절근로제(C-4, E-8)’는 2020년 4917명에서 2023년 3만4614명(입국 2만8664명)으로 7배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필리핀 중앙정부(이주노동자부)는 인권침해와 불법 브로커의 임금착취를 이유로 계절근로자 송출을 돌연 중단했다. 이주노동자부는 우리 정부에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뒤 출국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에 이어 계절근로자 비중이 큰 필리핀의 입국 중단은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에겐 날벼락이었다. 전국 5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필리핀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채널을 가동해 제도보완을 약속했고, 입국이 재개돼 인력 확보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중단됐을 경우에 대처할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도 내놨다. 해외 지자체와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경북 영주시는 필리핀 로살레스시와 긴밀한 협조 끝에 지난 3월 필리핀 근로자가 입국했다. 고용농가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해당 추천농가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근로자는 작목별 농가수요를 조사한 후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다. 지자체는 족집게형 인력관리로 외국인력을 단순 고용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사진)은 “외국인력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대처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환경 한층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력을 지난해보다 더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기존 19곳에서 70곳(지자체 55곳)으로 대폭 늘린다.

홍 과장은 “올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는 각각 1만6천명, 4만5631명이 배정됐다”면서 “농사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인력 80%를 배정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반응이 좋았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올해 확대와 함께 지역농협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최대 1억1천만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단기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기숙시설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광역지자체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내국인 인력을 사전에 모집,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총괄한다.

홍 과장은 “농협중앙회에 일임하던 것을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력관리 어려움과 임대료 부담으로 외국인 고용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숙소 문제도 한결 개선됐다.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거점형(100명 내외) 경북 김천·봉화, 마을형(50명 내외)은 경기 안성, 충남 당진, 전북 남원·완주, 경북 문경·고령, 경남 밀양·산청 등을 확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거점형은 24억원, 마을형은 15억원이 투입된다.

홍인기 과장은 “자재비 상승과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휴인력을 쓰고 싶어 하는 농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