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69개 마을에 2억7700만원 지원
최만식 도의원, 조례 개정해 지원 법적근거 마련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억7700만원(시·군비 70% 포함)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로 2022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다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관련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반영을 촉구해 올해 반영됐다”며 “긴축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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