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 등 명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련산업 발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련산업 발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창업·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의료·돌봄 서비스의 추가 등이다.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8조원에서 2032년 20조원(약 9.5%↑)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인식변화에 따라 펫헬스케어는 가장 높은 비중(국내시장 2조6천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돌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장대석 의원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련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례를 개정해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반려동물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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