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9개 시도 복구비 1804억원 투입,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쪽에서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렸고, 이후 충청 내륙과 경상 남해안까지 영향을 줬으나 공공·사유 시설 피해는 전남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7.5∼8일 누적 강수량, ㎜) 해남 535.5, 장흥 469.5, 진도 458.5, 강진 362.5

이에 따라, 피해 지역과 주민의 조기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합동조사(7.16∼20)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했으며,
※ (군) 장흥군·강진군·해남군 / (읍·면)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총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복구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1626억원, 경남 110억원, 전북 58억원, 경북 5억원, 기타지역 5억원이고,
* (9개 시도)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처별로는 국토부 837억원, 행안부 768억원, 농식품부 78억원, 산림청 59억원, 환경부 40억원, 기타 22억원이다.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시설이나 지역의 특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본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복구’ 사업과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총 208억원을 지난 7월 23일 우선 지원한 바 있고,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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