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에 가장 제약이 큰 농어업

정작 정부대책에 사람․작물은 뒷전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특성상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대책과 연구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를 발족하면서 내놓은 대책도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과 축산 암모니아 저감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농촌주민이 마치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호도되는 것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은 농업인의 건강이나 농작물 생육 장애,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특별팀 구성과 운영 방향에 희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활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따른 농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행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 정부의 미세먼지 보호대책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 노동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농어민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의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연구는 이제야 첫 걸음을 뗐다. 올해 처음 미세먼지 관련 연구비를 세운 농촌진흥청은 3년간 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 미세먼지 대응 R&D 10개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세먼지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벼나 밭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기계·난방·농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밝히고 이를 줄이는 연구에 집중돼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농업분야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미세먼지가 농업인과 농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해야 한다.
날이 풀려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된다. 농업인들은 논밭으로 나가 한 해 농사를 준비한다. 또 고스란히 미세먼지에 노출된다. 대부분 나이 많은 농업인들이어서 그들의 건강이 더욱 염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관련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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