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고유자원 주권 확보…대응체계 마련

농촌진흥청이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와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는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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