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전역 중층적 방역시시스템 구축 시급

예찰시스템․해충포집장치 등 설치도 필요
컨테이너 등 비생물 검역대책도 마련돼야

美 14개주 농수산물 수입 차단해야
최근 붉은 불개미 유입사태로 외래해충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붉은 불개미 이외에도 미국 선녀벌레, 중국 꽃매미 등 약 13종 이상의 외래해충이 유입돼 각종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일정부분 인체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붉은 불개미는 강한 독성물질을 몸속에 지니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이 가진 독과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 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는 이미 지난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해충은 지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식물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므로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만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 최근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인 붉은 불개미로 동식물 검역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이를 계기로 검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만 전역에 중층적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만에 ‘예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해충포집장치’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붉은 불개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의 14개주로부터 불개미 유입 우려가 있는 농림산물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붉은 불개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주변환경 정비와 관리를 통한 비화학요법를 조화시킨 통합해충관리프로그램(IPM)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미국 남동부 14개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이다.

비생물적 경로 검역대책도 마련돼야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뉴질랜드의 붉은 불개미 경로위험평가 자료’에 의하면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위험도가 높은 흙 묻은 선박운송 컨테이너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검역대상은 식물에 국한돼 있다 보니 컨테이너‧중고차 부품‧중고 기계류‧중고 전자제품 등 비생물적 경로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붉은 불개미와 같은 해충유입에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의 검역방법으로는 붉은 불개미를 완벽히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셈이다.

또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검역은 지정된 부두의 검역현장이나 보세창고에서 검역해야 한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해 컨테이너 내 검역물품을 검역장소나 보세창고로 하역한다. 그러나 하역작업 공간에 방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크기의 해충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항만전역에 정교한 예찰시스템과 해충포집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역절차만으로는 해충유입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역망을 피한 해충에 대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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