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실거래가 1㎡당 2019년 5만8천원 → 지난해 8만4천원

▲ 농지 가격 상승세가 커 청년농의 농업 진입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은행 통한 농지 매매 3%에 불과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4,689원으로 2012년 3만8,161원보다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300평)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또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1178ha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단 1만 9253ha(3%)에 불과했다. 임대도 799만 8929ha 중 87만 4320ha(10.9%)에 그쳤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불과하다.

또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1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은 2019년 67.2%에서 2020년 50.9%, 2021년 45.7%로 되려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농지가격까지 치솟고 있다.”며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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