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유 토지가격만 231억…경실련, 상임위 배제 촉구

▲ 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5월 시행된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면피용으로 전락 지적
김진표 국회의장에 자경여부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토위, 기재위, 산자위 등 4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이 농지, 상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상임위 배정에 이해충돌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문제 소지가 있는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땅·건물부자는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돼야
경실련이 농해수위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안병길·이달곤·이양수·최춘식·홍문표 의원 등 6명,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신정훈·이원택·주철현·안호영·윤준병 등 6명이다. 경실련이 이번에 공개한 의원의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4가지다.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1000㎡ 미만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보유할 수 있다. 기준이 된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거나 임대와 위탁경영 등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규모 면적과 소액, 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재산 등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농해수위에 소속된 의원 중 특히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공시지가 약 223억 원의 대지와 강원 홍천에 8억 원 상당의 농지 3만2159㎡를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논란이 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주거용 건물도 2채, 비주거용 건물도 2채 보유하고 있어 금액만 약 60여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소병훈 의원과 안병길 의원,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신정훈 의원(1678㎡)과 이원택 의원(1만1936㎡), 주철현 의원(1726㎡), 최춘식 의원(2239㎡)은 농지 1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과 홍문표 의원, 이달곤 의원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생색내기에 불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비주거용 건물과 다주택, 대지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면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국회가 잠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는 점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농지와 대지를 실제 사용하고 자경하고 있는지 전면 재심사 후 재배정이 이뤄져야 하며, 심사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은 “과도한 부동산을 가진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칠지 회의적”이라며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것인데 실제로 농지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국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유명무실해진 국회의원의 이행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에 실사용과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개 상임위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중히 재심사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위탁인지 자경인지 밝혀 농촌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실사용 이외 과도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의원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는 배제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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