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지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 방향 논의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보다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 토론회에서는 농지의 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농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 농업인력·자본 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 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해 귀농, 창농 활성화를 꾀했으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악용되면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더 이상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 농지법을 개정했다. 주 내용으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과 소유가 제한되며, 농지 처분의무 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이 종전 토지 가액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례화 하는 등 농지법이 더욱 강화됐다.

하지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에서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처방책이 못 된다며 농지에 이용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농지제도의 개선점과 관리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질 대선후보도 농지의 중요성을 알고 이번 농지 관리제도 개선방향의 내용이 대선후보의 공약과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이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 법령체계와 변천 경과를 얘기하며 “농지법의 주요내용의 변천은 그간 소유자격 제한을 완화해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도록 해왔다”며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주면 무제한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됐다. 농업경영계획서 기재내용강화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농지위원회 설치와 농지취득자격 심사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개정법에선 투기를 우려한 농지관리체계를 정립해 농지취득위원회 심사 의무화와 농업이용실태와 농업법인 조사를 강화했다. 농지관련 불법 행위 처벌 강화와 투기 목적 취득농지에 대해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했다.

농지위원회는 예전 농지관리위원회에 비해 농지이용실태에 참여할 수 있어 농지관리 기구의 의미를 더했다.

박석두 연구위원은 현 농지제도의 문제점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를 꼽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전국의 경지면적은 156만㏊로 2005년 182만㏊에서 26만㏊나 줄었다. 2019년에 임차농가는 전체농가의 51.4%에 달한다.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의 농지소유가 29.5%이어서 고령화율과 영농승계를 감안하면 15년 후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로 예측된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 문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 확대, 보전해야할 농지의 면적이 부족한데도 농지 전용이 계속되는 것”이라 일침 했다.

이런 원인은 농지가격이 계속 상승해 비농업인이 지가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농지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하고,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보다는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농용은 농지 소유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고 농지소유와 임대차가 자유이며 오직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해야 한다는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 농지제도의 개선점과 관리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국회 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S타워에서 개최됐다. 대선후보도 농지의 중요성을 알고 농지 관리제도 개선방향의 내용을 공약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담아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농지보전 위해 진흥지역 농민에 인센티브 필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공익직불금 차등 지급안 제시
식량안보의 농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농지전용 허가가 농지 훼손 주범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국에서 국가산업단지 태양광 시설 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로 농촌이 난리고 농촌이 훼손되고 있다”며 “만만한 게 진흥지역 농지인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허가를 재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지와 임야, 자연녹지, 비우량농지 등의 순위를 정해 우량농지는 제일 마지막에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농지법 개정에서 농특위 안이 모두 관철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5년마다 식량자급률 발표에서 보듯이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손을 위해 진흥지역 확대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공익직불금에 차이를 둬 진흥지역에 인센티브 주는 것 외에도 농지관리기금으로 각종 인세티브가 필요한 지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조병옥 소분과장은 농지이용과 관련한 임대차 문제의 심각성도 제시했다. 현장에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농지 임대차 신고의무제도로 임대인임차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대차 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부대비용과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그는 임대차 장기 계약 시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관리 기구는 국가차원에서는 농지은행 시군 농지위원회 제도로 개정되었지만,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재정으로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지위원회 역할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실제적 농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상근 인력이 운영되는 상설기구로의 설계를 주장했다.

 

식량안보, 농지와 직결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되 확대된 개념이 필요하다”며 “농지임대차는 신고제 계약제가 제안됐는데 제도자체는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을 때 합법적인 경우는 신고하고 불법은 신고하지 않을 것이어서 안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보전제도로 들어왔지만 농업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보전하지 않아도 될 농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 농지법을 국토법상 용도지역 지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전체 농지를 구속력 있게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장하며 “식량안보와 농지는 같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에게 농지는 생산의 도구가 아닌 투기와 재산 증식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는 것을 우려하며,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선결 조건이고 농지는 농사짓는 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 주문했다.

강 사무부총장은 “지켜야할 농지와 관리돼야 할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농민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지수처럼 식량안보지수도 주기적으로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 사무부총장은 농지이용에 문제가 되는 상속농지의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상속농지 부분도 국민적 캠페인으로 유예기간을 둬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위한 농업부분의 재정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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