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 대책은…

▲ 코로나발 팬데믹으로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며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단기·수시고용 선호하는 농가 편의 위해 계절근로자제 임시·상용 등으로 개선
숙련근로자·농업인재 제도 신설 비롯해 공공파견제 도입 논의 고려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구분된다. 계절근로자제는 농업 등에 한정해 운용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발 팬데믹으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던 농업 인력수급은 치명타를 입으며, 2019년 8835명이던 것이 올 8월 기준으로 1590명으로 82%나 감소했다. 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임금은 크게 치솟았고,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경영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원으로 ‘농·어업부문 외국인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농촌인력 문제의 단기대책부터 중장기대책까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일용근로 중심 작물재배업, 어려움 더 커
연중 농작업이 필요해 상시고용이 대부분인 축산과 시설원예와 달리 농번기와 수확기가 정해져 있어 일용근로 수요가 집중된 노지채소와 과수는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물재배업에서 일일고용 중 외국인만 고용된 경우와 내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각각 91.3%, 97.0%에 달했다.

엄 위원은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율이 63.6%나 되고, 고용경로는 사설인력소개소, 이전에 고용됐던 근로자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비중이 높았다”며 “일용근로자 일당은 농번기에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만5000원, 8만3000원이었고, 농한기는 10만 원과 8만1000원으로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엄 위원은 작물재배업이 비공식 외국인근로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1년 고용이 필요 없다’와 ‘3개월보다 짧게 고용하고 싶다’는 답변 비중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짧은 기간 또는 필요할 때만 인력을 쓰기 위해 비공식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해결책으로 엄 위원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계절근로자제를 임시근로 1~2개월·3~5개월, 상용근로 6~9개월로 세분화하고, 단·중기의 숙련근로자와 장기 농업인재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은 지난 25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현장.

지자체 등이 고용하는 공공파견제 도입 고려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은 취업기간에 따라 3개월(C-4)과 5개월(E-8)로 나뉜 계절근로자제를 E-8로 통합해야 한다는 엄 위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공공파견제처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농업 일자리지원센터가 하루 단위로 농가와 계약해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방식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기간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후 한시적으로 합법화해주는 방안과 숙소 건축 시 투자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부담하고, 차후에 근로자에게 숙식비 명목으로 20% 내에서 징수하면 편의를 제공하면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등 농업분야 별도 적용방안 마련 추진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실장은 “단기인력 수요를 고려해 계절근로자제를 농가 직접 고용과 파견업체로 이원화해 운영하도록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중개업 양성화와 최저임금 적용 등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 농업인과 근로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통역을 맡을 전문가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정석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역의 인력업체와 연계해 국내인력을 확보할 창구를 마련하고, 강원 양구처럼 1~2달 단기적으로 계절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농민 육성 프로젝트로 일정기간 교육을 하고 농업·농촌에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 일자리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중개소 이용 많은 건 적기에 필요인력 고용 쉽고,
숙박·취사관리 필요없어서”

전남 무안의 보광인력 이영미 대표는 현장에서 느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사설인력 중개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많은 건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가 높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쉽게 고용할 수 있으며, 숙박·취사를 포함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면 단위 500명 이상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제 개선, 근무태도 평가제와 숙련근로자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장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제를 상시 허용하고 대상에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하며, 농가의 최소 고용기간을 1주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 숙련인력 자격을 신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력수급 대응에 탁월한 2개 지자체에 100명 이내로 위탁·도급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계절근로자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농업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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