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월 지급받고 이자·지가상승분도 받을 수 있어

▲ 산림청은 10년간 매월 연금지급 방식의 사유림매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의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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