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수 원장의 건강한 중년 100세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과 동료도 아프게 한다"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상태를 말한다.
담배 연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들이마시는 연기인데, 필터를 거쳐 약 20%만 폐 등의 장기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인데,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런데 두 가지 연기 중 독성 물질의 농도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가 2~3배 정도 더 높다. 더욱이 연기 입자도 작아 폐의 깊숙한 부위까지 들어가 흡연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흡연하지 않는 가정보다 약 3분의 1 정도 높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집안의 아이는 급성호흡기질환을 달고 살 확률도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보다 훨씬 높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도 심각하게 직장동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간접흡연도 있다. 3차 흡연으로 불리는 이 간접흡연은 담배 속 니코틴 등의 물질이 카펫이나 커튼, 벽지 등에 달라붙어 3주가 지나도 절반이 남아 해를 끼친다. 이러한 간접흡연도 발작적인 기침, 과잉행동 장애, 청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흡연자는 자신은 담배를 천천히 피우기 때문에 덜 나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천천히 피울수록 타는 담배를 손에 들고 있을 시간이 많아 스스로 간접흡연을 한다. 역시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간접흡연과 동일하게 폐 깊숙이 들어가 암이나 폐질환을 앓게 만든다. 순한 담배가 덜 해롭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정한 핏속 농도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순한 담배, 독한 담배를 동일하게 봤을 때 별 차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는 절반, 여자는 3분의 1이나 된다. 간접흡연은 머리로 가는 산소가 20% 정도 적게 가게 만들어 다른 아이들이 10개를 외울 때 8개밖에 외우지 못한다. 아빠나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서 “누굴 닮아 공부를 못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겐 “당신 때문이야!”라고 따끔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흡연부스가 아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2만 엔(약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렇게 흡연문화에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2002년 10월 일본 지요다구 길거리에서 한 아이가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남자의 담뱃불에 실명하게 된 사건이다. 담뱃불이 붙은 담배를 낀 손을 내렸을 때 예닐곱 살 어린아이의 눈높이와 비슷해 걸으며 피우는 담배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무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김응수/웃는세상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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