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상 시․군에 5년간 최대 3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2020년에는 12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7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1의 경쟁을 뚫고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 등 17곳이 선정됐으며, 예비로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나 포기 등에 대비해 추가로 3곳을 선정했지만, 선정 취소나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나머지 예비 지자체 3곳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에게 5년간(2022~2026)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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