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안 담은 특별법 발의

지난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687mm 강우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영제 의원이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와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댐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우선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범위는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소득지원금, 시설복구지원금 등으로 하고, 나아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 피해 주민들의 지역 이탈 방지와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부와 협의하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2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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