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영향평가·공청회·비준 과정 거칠 것”

▲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FTA인 알셉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15개 나라 참여하는 알셉 서명 마쳐
통상조약 체결 시 농해수위에 의견제시·보고 의무화해야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하 알셉)을 체결했다. 알셉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이다. 2013년 협상을 시작한 알셉은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다. 협정을 맺는 국가는 사실상 FTA 효과가 예상되는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에는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로 변화된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인 알셉이지만 농수산업계가 걱정하는 건 일본과의 FTA로 인한 피해다.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1위국인 일본과 알셉 체결로 어느 정도 해소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허나 기존의 FTA 체결과정에서도 그렇듯 세계 최대 FTA인 알셉 역시 농수산업이 피해산업임에도 또다시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농업계는 하고 있다.

지난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내 농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농해수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여당 역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이개호 위원장 역시 “알셉 체결이 진행되는 기간에 정기국회가 진행중이었고, 최소한 여야 간사에게는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11월에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3차례, 소위 4차례 등 총 7번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농식품부는 알셉에 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농해수위 패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알셉의 내용이 기존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후에 국내 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허나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농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세심하게 절차를 챙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알셉 체결에서 보듯 개방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해수위에 보고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단 의견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를 보면 새로운 통상조약이나 WTO 회원국간 협상 시 국회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련 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제시조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할 수 있다. 농해수위는 의견제시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농해수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서 보듯이 농해수위가 의견제시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농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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