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농장서 HPAI 발생한 데 따른 조치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8월1일부터 호주산 닭과 오리, 타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7월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긴급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호주산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해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에 대비해 차단방역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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