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처벌 약해…국회서 특별법 제정 계획
정부, 예방·교육 동영상·공익광고 제작해 국민 계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에 260만 명 이상의 역대 최다인원이 서명했다. 일명 ‘n번방 사건’ 이라 불리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이에 23일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주빈의 신상을 밝혔다. 경찰 또한 이튿날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범죄 예방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방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마련,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 수사와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피해자 신고의 용이화, 24시간 핫라인 구축,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등이 제안됐다.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신종 디지털성범죄
‘n번방’은 신종 성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 방으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1,2,3,4…등 방 번호를 바꿔가며 운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n번방’에 가담한 일당은 소셜미디어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게시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입금, 선물 등을 이유로 계좌,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캐내기도 했다. 이들은 10년 전 개인정보나 가족 정보까지 알아내 여성을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이나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전송토록 하고 ‘n번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유포했다.

‘n번방’의 회원들은 사진과 영상을 보기 위해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155만 원까지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n번방’ 관련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 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원가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해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과정과 절차는 시청과 소지 여부를 떠나 범죄의 공범 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중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됐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피해자 A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학생때 스폰 아르바이트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미성년자 피해자가 16명이라고 알려졌지만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형량이 도덕적 해이 불러와
문제는 형량이다. 경기대 범죄심리 학 이수정 교수는 “n번방 회원과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n번방’에 잠입에 취재 중이라는 대학생 추적단 불꽃은 “실제 대화방에서 회원들끼리는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집행유예로 끝나니 걱정 말라는 등의 대화가 오간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해 제작부터 소비까지 모두 중범죄로 처벌한다. 최근 영국의 70대가 필리핀 아동들에게 돈을 주며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행위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청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약한 처벌을 받을 뿐이다.

이에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회의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제2의 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매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돼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범죄현장에 들어가 기획보도를 해 왔던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는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텔레방 삭제와 처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을 노예화하면서 성착취 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남성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처벌과 함께 원초적 방식으로 돌아가 성관념 에 대한 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황윤정 국장은 “올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경찰청, 여가부가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청 조주은 기획관도 “일반 국민용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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