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계열화법 16일부터 시행...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개정·공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축산계열화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롭게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7월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해 계열화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 권익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계열화사업자가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하도록 해 사업자와 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도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 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신설)
- 품질 낮은 병아리의 공급에 따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 종오리의 주령을 제한(육계 64주령, 토종닭 68, 산란계 72, 오리 78)
-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의 농가통지 의무
- 축산법상 사육밀도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의 농가입식 제한
-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
-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

▲계열화사업자 정보 공개=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오는 7월1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7월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농식품부 누리집에도 공개돼 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조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9월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ㆍ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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