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결주체 농식품부는 강 건너 불구경”

▲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11차 전체회의는 주요 법안을 심사 의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을 규정하는 법률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률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11차 전체회의 열어 주요 법률안 심사
가축전염병예방법·농어촌민박 정비법·양곡관리법 등 의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은 반대한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11차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조 원을 모금하기로 했지만 9월 기준으로 599억 원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에만 조성을 맡기다보니 매년 목표액의 20~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게다가 2017년 309억6450만 원, 2018년 231억5880만원, 올해 58억591만 원 등 해마다 조성액도 줄고 있다. 농식품부의 반대근거는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 정부 출연으로 기업의 조성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대책이라고 내놓곤 정부 출연을 반대하는 것은 해결주체인 농식품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하며 “에너지가 약한 농업과 농촌이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적색경보가 울리는데도 대대적인 지원이 없으면 10~20년 안에 소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반대입장을 취했다. 이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해외까지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국가와 행정구역명까지 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는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원 확보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정부의 2조2000억 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국회 합의로 증액이 결정된다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2조2000억 원을 고수하는 의견으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15건, 농촌진흥청 소관 4건, 산림청 소관 41건 등 총 16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다. 이 중 93건의 법률안 중 27건의 대안 제시, 7건 수정의결, 2건 원안의결, 58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 중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과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했다.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화 규정과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 시 도태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의결됐다.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 폐지되는 변동직불제로 인해 쌀 수급과 가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매년 10월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도입과 진흥기관 설립 근거를 골자로 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산림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남 나주와 화순 지역구를 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당적변경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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