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쌀 수출국과 협의 마무리…기존 제도 존속

2015년부터 진행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에 따라 차기 WTO 협상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지난 2014년 관세율 산정과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운영방식 등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2015년부터 관세율 513%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쌀 관세율 검증 합의에 따라 쌀 관세율 513%와 쌀 TRQ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농식품주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정부를 향한 농업인들의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분간 개도국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농업인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차기 협상에서 농업강대국들의 개방요구에 얼마만큼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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