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 유영윤 변호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Q>저는 농사를 위해 A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는데, 그 토지는 A가 B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입니다. 그런데 A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취득하지 않아 B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으면서 저에게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제가 보다 못해 A를 대신해 A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는데, 관할 면사무소는 A가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고(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본 사안에서 A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인데, 의뢰인은 이러한 토지에 관해 소유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위해 A를 대신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했다가 관할 면장으로부터 반려당한 것인 바, 본 사안의 쟁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이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1. 선고 2014두36518판결).

위와 같은 판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농지취득자격중명 발급신청권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발급신청권자에게 농업경영계획서가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해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은 대위행사가 가능함에도 본 사안에서 관할 면장은 의뢰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에 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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