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 농민수당 입법 방안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 공동체 불화요인 없애야

공익형직불제와의 중복우려…사회보장제도 차별화 필요

▲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오영훈,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김종회 의원, 농민의 길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석하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과 강광석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의 농민수당의 필요성, 입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석하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와 정리가 돼왔지만 국민과 합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제가 아닌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정책이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급대상에 있어서 “등록법에 근거한 농업인이 아니라 새롭게 농민을 정립하고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해 농촌공동체의 불화요인을 없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이 그 목적과 대상, 지급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농민수당 정책에 있어 각 당과 농민단체의 주요쟁점을 비교·설명했다.

농민수당은 2018년 12월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고 올4월엔 함평군에서 농어가수당이 제정됐다. 이후 고창, 화순, 봉화로 이어지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북 전남이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경기도 이재명지사 또한 기본소득제 개념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언급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이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공익을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 기존의 직불제를 확대·확충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농민수당은 많은 부분이 공익형직불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송과장은 이어 “농업정책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차별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희 교수는 “농민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다르다. 농업이 시장적 생산성에 매몰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누리는 ▲환경·생태계 보전 ▲생물종다양성의 보전 ▲전통문화계승 ▲국토이용·보전 ▲지역공동체 생활의 보전과 같은 공익 서비스에 대해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그 효과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전여농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개방농정의 결과 여성농민들은 농업노동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나 학교급식종사원등으로 이중 삼중의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농민수당 지급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