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00억 편성…재원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됐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이나 재원 300억 원이 소진되면 환급이 종료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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