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휴가, 더 안전하게(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사후보상책)

■ 기획특집 - 여름 휴가, 농촌으로 떠나볼까…

따가운 여름 햇볕이 대지를 달군다. 일상과 무더위를 벗어나 심신의 힐링이 필요한 요즘이다. 곧 바캉스 시즌이 시작된다. 전국의 해수욕장도 벌써 개장해 때 이른 피서객을 맞고 있다. 그렇지만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은 어디로 갈까 늘 고민이다.
그렇다면 올 여름 휴가는 강이나 바다, 산을 즐기고 푸근한 농심(農心)도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가는 것이 어떨까. 농사체험에 맛깔난 향토음식, 지역문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 등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농촌으로 가자. 재밌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여름휴가, 이젠 농촌에서 즐겨보자.

국내관광 트렌드 ‘농촌관광’…안전은 언제나 우선순위

▲ 농촌관광이 국내관광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책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서비스 수준 강화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비해 안전수칙은 숙지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 보험 가입비 80% 지원

농촌관광·여행 경험은 지난 2014년 26.9%에서 2016년 48.3%로 79%가 증가하고, 도시민 농촌관광 여행객은 2014년 870만3400여 명에서 2016년 1203만5800여 명으로 41.5%가 증가했다. 국내관광의 트렌드로 농촌을 찾는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효자소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농촌관광의 수요만큼 안전이 우선순위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22일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관광객을 태운 관광용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농촌체험마을에서 트랙터나 사륜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고 후 경기도는 트랙터 마차 사용을 전면 중단토록 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활용을 독려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민박시설이었던 강릉 펜션 사고의 대책으로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과 부서, 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숙박업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받도록 했다.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는 의무화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도 가능해졌다. 신규 민박사업자 등록요건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만 받도록 강화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숙박시설 범위를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햇빛과 기계 건조 등 방법도 구체화했다. 주방도구 종류도 정하고, 열탕·기계로 세척과 살균토록 했으며, 객실에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응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관계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등 실습위주 교육으로 1박2일에 걸쳐 실시되며, 전국 9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수료증도 발급해 농촌지역 응급처치 교육 전도사의 역할도 맡긴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14% 수준에 불과하고, 이동 소요시간도 24분이나 되는 농촌에서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우선 응급처치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농촌체험마을 상당수가 물놀이 시설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및 구명조끼 착용법’은 필수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은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휴식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 ▲수영능력 과신 금물 ▲장시간 수영 NO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무모한 구조 NO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 구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금지 등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의무사항으로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체험객의 안전사고와 체험활동 시설의 화재사고에 대비하는 안전과 화재보험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안전 및 화재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0%까지 지원해왔는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상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대인은 1인당 1억 원(연간 2억 원내), 대물은 1사고당 천만 원(연간 1억 원내)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