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312개 정보화마을 인건비 한 푼도 못 받아

▲ 전국에 312개 농산어촌 정보화마을이 있지만 근거 법령의 부재로 서서히 동력을 잃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도농 정보격차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정보화마을
해제·자진반납 마을 급증…조성 및 육성법 제정 필요성 ↑
4차산업혁명 동참 위해 농촌의 중요 조직으로 활용해야

2001년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면서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됐다. 그 결과 지역특산물과 결합한 정보화마을이 현재 전국 312개가 조성돼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주민 삶의 질 향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된 이후, 정보화마을 사업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올해 인건비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정보화마을 해제 또는 자진반납 사례가 급증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계자는 판단하고,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법’(이하 정보화마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보화마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화마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마을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한 것인데 정보격차 해소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보 인프라의 양극화로 경제적 능력을 잃어가는 농촌, 서민, 골목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정보화마을 사업이어야 재정당국의 설득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4년 동안 정보화마을 해제 40건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는 “정부는 정보화마을 PC 접근성은 일반국민 대비 90%, 역량 및 활용수준은 72% 달성 등 도농 정보격차 해소라는 기존 목표는 달성된 걸로 보고 있고, 정보화마을 온라인 쇼핑몰인 ‘invil.com’이 지자체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의 중복, 모바일 환경이 PC에서 휴대폰으로 이용형태 변화 등으로 정보화마을 지정해제 건수가 2016년 10곳, 2017년 14곳, 2018년 10곳이나 됐고, 올해도 6곳이나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강원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마을의 자비부담을 늘려가면서 자비부담이 가능한 마을만 인센티브를 지원해 2024년에는 도·시·군·구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보화마을 중 센터마을을 선정하고 주변마을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센터마을은 소정의 수수료를 주변마을은 특산물 판매를 확대해 윈-윈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자의 인건비를 다각도로 지원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가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지역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보화마을 사업은 국가 역할이 다하고 지자체의 사업으로 추진돼 있다”며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농진청 등 기관에 유사한 성격 사업모델의 중복도 풀어야 할 문제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드는데 이번 토론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격차 해소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경환 위원은 “농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의 4차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활용도 못해 4차산업혁명의 예외산업군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도 “농업계는 4차산업혁명을 절실하게 받아들여 대변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호기(好期)”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농업기술을 축적하는데 수십 년이나 걸리던 걸 4차산업혁명은 농사경험이 없더라도 모든 노하우를 단번에 집약할 수도 있고, 품종개발을 여러 가지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보급되는데 보통 10년이나 걸리지만 IT 시뮬레이션으로 1~2년안에 끝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합리적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은 필연이라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정보화마을중앙협회 김충식 회장은 “정보화마을은 4차산업혁명으로 심화된 도농 신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마을별 특화된 정보콘텐츠 구축,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활성화 등으로 마을 단위의 새로운 정보문화 창출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정보화마을법은 정보화마을 2.0 추진, 지자체의 운영방안과 중앙정부의 방향성 전환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의하면 정보화마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과 육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률에 최대한 반영토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짜고, 지자체는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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