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2만3949명 등록
작년부터 걸림돌이던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여성농업인 ‘관심과 의지’ 필요, 콜센터 1644-8778에서

농촌 고령화와 농업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많아지고, 다양화 하는 것은 이제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속에 ‘여성농업인 권리제고와 복리증진으로 양성평등 농촌구현’의 항목을 넣었다.
또 그에 대한 첫번째 실천 목표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제도 강화 항목을 포함했다. 그렇다면 그간 여성농업인의 직업 인정의 첫걸음이기도 한 공동경영주 등록 상황은 어찌되고 있을까?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이룬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지만...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농업인 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 정부에서 자격을 인증해 주는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발점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방법은  본인이 농업경영체로 별도 등록하는 방법과 배우자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 보장을 위해  2016년 3월에 첫 도입됐다. 사실 부부의 경우 경영체 등록을 남성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의 권리 증진의 한 방편이었다.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이전에는 배우자와 함께 농업을 공동 경영해도 여성농업인은 가족종사자에 해당될 뿐이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지속적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동경영주 제도의 처음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선 배우자의 등록 동의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2018년 1월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우자인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 자립의 첫걸음  

• 경영체 등록 왜 해야 하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리증진
  지역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공동경영주 등록이 처음 실시됐던 2016년 1만1902명에서 2018년 2만39949명으로 2년 사이 배가 늘었다. 하지만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다.
2018년 기준 전체 경영체 등록농가 167만700호 중 단독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포함해 여성농업인 점유율은 28.3%다.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167만700호 가운데 여성농업인 47만2435명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했다.
한평생 논밭에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일하면서 농사만 지어온 고령의 여성농업인들은 ‘그저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왜 경영체 등록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원향란 사무관은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등록절차와 방법이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유연숙 정책부회장은 공동경영주제도가 있기 오래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배우자와 별도로 단독으로 한 경우다.
유연숙 부회장은 “부부가 서로 재산을 분배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경영체 등록을 각각 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비단 재산을 나눌 뿐만 아니라 경영을 나눈 것이고, 농업 경영에 대해 부부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농업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자신감 고취는 물론 부부간의 신뢰도 깊어졌다”고 경영체 등록 후의 상황을 얘기했다.

유연숙 부회장은 “농협이사 등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경영체 등록은 기본사항”이라며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라”고 조언했다.
경영체 등록의 장점으로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립적 주체적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등록활성화 위해 교육·홍보 강화 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농업인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체 등록은 기본이 된다. 그 예로 농민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 해남과 강진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업인 자격의 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공고한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의 공고에도 신청자격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단독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했다. 이렇듯 경영체 등록은 정부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도 경영체 등록은 필요하다.

올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여성농업인 경영체 등록(공동경영주 포함)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과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양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위한 첫 걸음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동경영주 등록은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 지역의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인 1644-8778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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