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교통에는 82개 군 지역에 287억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의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 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 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로 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억 원이 지원되며,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된다. 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규모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가게 된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과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의료·문화·복지 등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많다.

농식품부는 농촌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택시를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 2018년 전국 군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2017년 7월부터 82개 군 지역은 농식품부, 78개 시 지역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던 2014∼2017년까지는 총 30개 시·군에 매년 10억 원 이던 예산이 2018년에는 76개 군, 41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 52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농어촌·벽지의 노선 감소가 전망돼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켜 올해 28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성과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농촌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결과 이용자수는 2017년 28만6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550%가 증가했다.

한편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보고서(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교통모델 도입 전후 비교에 있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도입 전 44.7점에서 도입 후 91.5점으로 높아졌다. 버스 대기시간도 34.4분에서 11.7분으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 월 외출횟수는 4.2회에서 6.9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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