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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