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지난 15일 산림청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산림훼손·부동산 투기·조세감면 등 여야의원 문제점 제기
김재현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할 터”
산림기술진흥법 갈등·PLS 대책·산림분야 남북협력 추진 등 질의

우후죽순 산지 태양광발전, 여야의원 문제제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펼쳐졌다. 이날 열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겨우 90mm 강수로 붕괴된 경북 청도 태양광발전단지 사고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94%에 이르는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택지 다음으로 많은 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435ha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이틀마다 축구장 하나의 숲이 사라지고 있어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정책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쉽게 해주다 보니 전국에서 업체와 주민 간의 소송이 빈발하고 있어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아울러 “지난 7월 청도 붕괴사고 이후 부랴부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사고가 재발한다면 산림청장은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림훼손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산림청이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산림청의 늑장대처를 질타한데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결과를 보면 80곳 중 63곳이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이제야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토사유실, 땅패임, 비탈면 불안정 등이 지적된 건수 가 124건에 달한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또한 “이미 설치된 태양광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입지에 맞는 안전대책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양광발전의 낮은 경제성과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원전 1개가 생산하는 1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대체하려면 여의도의 4.6배에 달하는 면적에 촘촘하게 태양광패널을 깔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신재생 3020정책을 완수하려면 2030년까지 30.8기가와트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여의도 140배 면적에 달할 뿐 아니라 카드뮴과 납이 포함된 태양광패널을 폐기물로 처리 시 그 비용만 해도 6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의 경우 땅값이 114배나 증가한 건, 저리로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노려 급조된 투기세력이 침투한 결과”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산림기술진흥법 둘러싼 갈등도 문제제기
태양광발전사업에 이어 최근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갈등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인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라는 권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노조와 일부 임업계 집회가 열리는 등 대결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산림사업 발주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점진적인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산림청이 소통과정 없이 추진하다보니 갈등이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녹화와 임가 소득증대에 있어 두 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향후 이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구조조정해야 할 처지”라며 “다른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데도 산림청이 개정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요한 파트너로 극한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검토를 받고 3년 유예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 시공·설계·감리를 분리하는 건 행정부 위임의 법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나왔다면서 “이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일이지 산림청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산림기술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산림기술사 출신이란 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LS 준비부족·남북 산림협력 등 질의 이어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PLS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임산물의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품목의 약효·약해시험 결과가 12월에야 나올 것”이라면서 산림청의 준비소홀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항공방제와 토양잔류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산물에 대해 산림청이 충분한 사전조치가 없어 임업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PLS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식약처가 작년 PLS와 관련해 식품기준과 규격을 행정예고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빠졌음에도 이를 항의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평양선언문의 2호 3항에 산림분야의 남북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는데, 김 청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논의과정이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북한의 양묘장을 시찰하긴 했지만 실무적 논의과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의 산림면적이 2006년 기준으로 1999년보다 17만ha가 감소됐고, 황폐화된 산림만 121만ha로 증가해 기후기험지수가 세계 7위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산림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청장도 “7.4 남북산림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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