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단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 노상철 교수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업인의 손이 바빠지고 있다. 농작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농업인 직업성 손상이 아닐까 한다. 논과 밭, 과수, 하우스 등에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고,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인 1인의 하루 농작업 양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농번기가 되면 농약의 유통량과 사용량이 농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와 관리, 사용, 보관 모든 단계에서 사고원인이 늘어나게 된다.

단국대병원 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지역 5개 병·의원(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청양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농약중독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총 243명이었다.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도적 복용(자살 목적의 음독)이 전체의 80.7%(196명)로 제일 많았으며, 농약을 식용으로 오인하여 복용한 경우가 전체의 7.4%(18명), 그 다음으로는 농작업 과정(농약 살포 및 혼합)에서의 농약 노출로 인한 중독도 전체의 4.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죽음의 농약’, ‘녹색악마’로 불리는 파라콰트 성분의 고독성 농약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2012년 10월부터 생산 판매 및 보관이 중단 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농약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경향에서의 주목할 점은 시판 중지된 파라쿼트계 농약 대신 대체품으로서 글리포세이트계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 직업적 농약 중독 사고는 농약 살포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약에 노출 되거나, 농약 중독이 의심된다면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농약노출 및 중독사고 발생 시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묻은 부위를 비누를 사용하여 적어도 10분 이상 깨끗하게 닦아 내야하며, 피부에 물집 또는 수포가 잡히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농약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어도 15분 이상 깨끗한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고, 눈을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거즈를 눈에 가볍게 대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농약이 입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나 식염수를 2-3잔 마신 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야 한다. 들이마신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해야 한다.

농약을 많이 들이마신 경우는, 옷을 헐겁게 하고 심호흡을 시켜야 한다. 혹시라도, 숨을 안 쉴 때는 인공호흡을 해야 하며, 인공호흡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병원에 방문할 때는 농약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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