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문경웅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 문경웅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問>
과수원 창고에서 절도사건이 생겨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 사는 A가 창고 내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주인 B는 A의 신상 정보를 과수원 인근 2군데에 A4용지 사이즈로 “**리 @@마을에 거주하는 ○○○”라는 식으로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A가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캡처본을 게시하여 과수원 인근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최근 B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안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만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A가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기에 충분한 사안이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형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알 권리를 보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 절도 등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최근 판시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CCTV 화면과 이름이 공란으로 된 신상정보를 편의점 입구에 게시한 사안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한 편의점 점주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4. 6.선고 2017고단6685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이 특정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부착·배포·업로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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