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문경웅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 문경웅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問>
A는 승용차를 출고한지 몇 주 안되어 운전하고 가다가 B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입어 자신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후에는 차량 중고가가 갑자기 낮아져 신차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A는 B가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와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시세 하락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시세 하락분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答>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 이후에도 대부분은 사고 이전에 비하여 그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시세의 하락분은 법적으로는 교환가치의 감소로 평가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또한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교환가치 감소액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이는 안전성, 내식성, 차체 강도의 약화 또는 저하를 발생시키고 소음과 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등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수리불능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따라서 차량 시세 하락의 손해를 입은 A도 사고의 경위, 파손 부위와 그 정도, 수리방법,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유사한 차종·등급·연식·주행거리를 가진 다른 중고자동차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차량에 중대한 손상으로 인한 수리불능의 교환가치 감소액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B가 가입한 보험사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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