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찬반’ 공방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리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입장의 법무부 측은 “태아는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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