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Focus - 달라지는 남녀고용평등법

▲ 지난 21일 서울정부청사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처:국무총리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난임치료휴가 신설

최근 종영한 JTBC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여주인공은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가진 커리어우먼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의 피해자로 나온다. 조직의 단합과 기강을 위한다는 명목의 회식에서 남자 상사는 노골적으로 또는 은영 중에 술시중을 들게 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참지 못한 피해자가 당사자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 맞서고, 사주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좌천시켜 버린다.

드라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남녀차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것으로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더욱 주목을 받게 됐으며, OECD 회원국 중 직장 내 여성차별이 심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큰 우리의 현실에서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직장 내 성회롱 예방조치와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도입 등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정의무교육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책임 하에 매년 실시토록 하고, 관련내용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지도록 정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즉시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고객응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 시 사업주는 성적 요구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근무장소 변경 또는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과 신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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