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가축분뇨법 개정안 등 농민 권익에 힘써와

▲ 지난 2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완영 의원(사진 오른쪽)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부정청탁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권익위 시행령 개정에 일조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총리실 산하에 미(未)허가축사TF를 구성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하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중재역할을 하여 정부로부터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항상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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