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대국민 보고대회서 개정내용 발표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담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다.

피해산업 배려하되 정부의 청렴의지 강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10만원까지 상향

지난해 9월에 도입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공무원, 기업, 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우와 화훼 등의 산업분야에서 생산액이 줄면서 총생산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 대국민 보고대회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이후 공직과 기업 등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금품·향응 제공 사례도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은 0.46%로 지난해 0.7%보다 줄었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은 0.3~0.6%포인트 하락했다.

권익위는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더치페이가 확산되고 접대가 줄어든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의 78.9%, 공무원 91.8%는 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분석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과 거래액, 가격이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선물 가액범위를 농축수산물(가공품은 원재료 비율이 50% 초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 3·5·10인 시행령을 3·5·5로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물 상한액 상향 적정금액으로 국민, 공무원, 영향업종 모두 10만 원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가액범위 개정에 대한 국민의 찬성의견이 63.3%에 이른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다. 음식물은 국민 다수가 현재 상한액(3만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가액범위 일부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범위에 수입농축수산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정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보고대회 전날인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권익위는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의무적 평가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월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해 적어도 설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차후 일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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