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컨테이너 검역 강화…신고포상금도 지급

연내 한중일 전문가그룹 구성해 국제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국 내 붉은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 최초 발견시(9월28일)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월29일)하고 부산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2차례에 걸친 정밀조사와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벌인바 있다. 발견지를 중심으로 감만부두의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 트랩과 정밀 육안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 추가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이달 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당초 12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한 검역도 바로 시행키로 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과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수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와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의 출항지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화주나 선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관계부처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비식물성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외래 붉은 불개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