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허위표시등록 판단에 5개월 걸려

‘업체에 제품 처분할 시간 벌어줬다’ 의혹

농업자재 생산기업인 H사의 과일 신선도 유지제인 훈증제(메틸사이클로프로펜)가 표시위반과 거짓등록으로 올해 4월 이의제기 됐지만, 가을철 수확이 다 끝나가는 9월22일에서야 등록취소와 함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져 농촌진흥청이 관련 업체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농업관련회사인 아그로프레쉬는 올해 초 국내 굴지의 기업인 경농과 계약해 과일의 신선도 유지제인 메틸사이클로프로펜 훈증제를 공급해오다, 6월부터는 자회사인 H사에게 국내 총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농업관련회사인 A사 등은 곧바로 이 훈증제품이 서류와 제품에 차이가 있어 표시사항을 위반한 거짓 등록된 제품이라며,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지난 4월 농진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짓등록 내용을 여러 절차를 이유로 늦추다가 과일 수확과 저장, 판매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관련된 시장의 신뢰를 어지럽히면서 상대 농자재 회사는 물론 애꿎은 농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메탈사이클론 훈증제(과일 신선도 유지제)가 표시위반과 거짓등록된 제품이라며 이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를 알리는 공문을 각 관련업체에 보냈다.

표시위반 신선도유지제 활개 ‘신뢰 왜곡’
행정처분 늑장이 ‘혁신 걸림돌 1순위’ 여론
신속한 결과로 영농현장의 혼란 최소화해야

전북 김제의 한 농약대리점에 모인 농민들은 “표시위반은 이의제기와 함께 금방 파악되는 문제여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 여부 등의 결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도 그들만의 절차를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게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그들은 또 “농자재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은 그 처분의 신속성에 따라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의 대부분 농약사 등에서는 이 훈증제품이 표시위반과 거짓등록으로 이의제기 된 이후부터는 급격히 가격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했다.

이를 두고 농자재 관련 업체들은 “유통․판매 금지 등의 행정처분명령에 대비해 싼값으로 제품의 재고량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처럼 농민과 농업의 입장이 아닌, 농진청이 만든 절차를 이유로 진행되는 늑장 대응식 행정처분은 농진청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처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실제 성분시험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면서 서류에 표시사항을 위반한 거짓 등록이란 본질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진청은 언론의 질의에는 담당자가 직접 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대변인실을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고 더 이상의 답변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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