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사육환경표시’ 의무화…케이지․방사사육 구분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을 충족한 농장에 한해서만 ‘친환경 농장’으로 인증해줄 방침이다.

또 EU 기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 축산 진입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이상의 축사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했다.

계란에 사육방식을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케이지 사육인지 방사 사육인지 확인하고 계란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계란을 생산한 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난각표시’도 단일화하고 생산연월일까지 표시키로 했다.

우선 계란에 산란 닭이 케이지나 평지에서 사육됐는지 등을 계란 껍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104개)에서 2025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농축산을 이행한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또 계란유통센터(GP) 4곳을 새로 증축하고, 유통되는 모든 계란이 GP를 통해 수집과 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식물성 친환경 약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는 대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같은 인증기관에서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