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건강안전협회 주최 전문가 토론회서 '한목소리'

▲ 사단법인 농업인건강안전협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비급여 항목과 선택진료로 국민들의 의료부담 비중이 7%를 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다. 그러나 농산업 근로자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재해비율은 높지만 보장되는 보험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사단법인 농업인건강안전협회(회장 김영문)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첫 주제발표에 나선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는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과 질병에 대해 농진청이 표본조사한 결과, 업무상 질병 유병율은 5.2%로 조사됐으며,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허리가 47.9%, 무릎이 30,7% 어깨, 팔·발목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가입 추이를 보면 2015년 77만여 명 정도이고, 보험료 620여억 원, 건당 보험금 150만 원이다. 그러나 가입률이 충남과 경남처럼 90%를 상회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숙하 수석부회장은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고, 지역 의료기관은 고령농업인 환자들로 넘쳐난다”며 “안전재해보험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고,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 편이장비 개발에도 관련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안전보험에 대한 가입연령이 87세로 조정됐는데 보험금 지급내역은 아직 중증질환과 사망보험에 편중돼 있다”면서 “농고생과 농대생, 후계농, 귀농귀촌인 등 농업에 처음 뛰어드는 인력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2~3년에 1회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농업인건강안전협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방안과 차후 토론회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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