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 이후 1,944억원으로 최대규모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목표가격-수확기 평균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경상북도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사상 최대’규모 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써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2,083천원/ha(33,0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256억 원으로 도내에서는 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주시 214억 원, 의성군 205억 원, 예천군 194억 원 순이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9,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0,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道 특별지원+산지쌀가격)은 183,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6%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8,661원) 보다 4,761원 높다.

※ 경북도 쌀 생산농가 80kg당 조수입 내역
① 수확기 쌀값 : 129,711원/80kg ② 고정직불금 : 15,873원/80kg
③ 변동직불금 : 33,077원/80kg ④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 4,761원/80kg(도 자체지원)

한편,‘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 4,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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