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인식이 많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령과 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또 앞으로 구매를 줄이겠다는 소비자도 41.5%여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와 화훼류의 구매 감소 의향이 뚜렷했고, 대체품으로는 과일류, 잡곡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설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의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실속형 상품으로 선물 모음집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대대적 할인행사와 홍보, 직거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수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정부도 법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부했다.

법 시행 전부터 농수축산업과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고되고, 또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을 상향하고, 농수축산물에 예외규정을 두며, 설 명절 연휴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먹고 살만해야 청렴한 사회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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