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병행, 거점소독장소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일제 소독의 날(12월7일) 운영과 병행해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이 지자체 거점소독장소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태, 도축장·사료공장·비료제조업체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그 간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설정해 축산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번 일제 소독의 날은 최근 고병원성AI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축산시설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자체 소독활동 뿐만 아니라, 지자체·축협 등 방역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차량을 모두 동원해 축산시설 내외부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 소독의 날 현장 점검과 더불어 국내 고병원성AI를 조기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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