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멘토링제 개선 제안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이만희·김현권·황주홍 의원 주최로 지난 11월28일 여의도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농업인력육성정책 토론회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육성키 위해서는 지원 한도를 높이고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난 11월28일 여의도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개최된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은 타 정책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자금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한 반면 쌀전업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은 각각 9억 원, 3억5000만 원 등이며 상환 기간도 쌀전업농의 경우 최장 30년, 15년 상환에 비해 후계농업경영인은 신규의 경우 3년 거치에 7년 상환 조건이다.
특히 귀농·귀촌 자금에서는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 등을 포함해 3억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 정책조정실장은 “지원금리는 0%로 하고 10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한도 5억원이상으로 늘리면서, 지원대상도 창업기반 조성과 농가주택 구입, 신·개축용 자금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도를 도입해 지정 후 5년차 종료되는 시점까지 1인당 1500만 원을 매월 급여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멘토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읍면별로 1인 이상을 선정해 이들 멘토들에게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조금·창업지원금으로는 역부족
창조농업선도고교, 교육과정 탄력성·현장위주교사 주문

농식품부, 준비·진입·정착·안정화 등 단계별 맞춤 지원 구축
이에 대해 허동운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 전남지사 회장은 “초기영농의 경우 2억~3억 원은 있어야 농업 창업이 가능하다”며 “쌀 농사는 최소 3만~5만평 정도는 지어야 가계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원예는 평당 60만~100만원의 시설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조금과 창업 지원 등의 자금으로 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농가 소득 확대정책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승계농 육성이 취창업농보다 정착이 빠른 만큼 승계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 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변상문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준비·진입·정착·안정화 단계로 나눠 농업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과 교육지원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그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래세대 농업인의 육성부분”이라며 “먼저 농고와 농대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교육생 역량 향상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창조농업선도고교 3곳을 선정해 졸업 후 곧바로 영농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종찬 여주자영농고 교장은 “1980년대 시행된 자영농고 사업을 보면 초기에는 높은 지원율을 보였지만 강압적인 기숙사 생활, 영농과 병역부문 등에 문제가 있어 지원자가 줄었다”며 창조농업선도고교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농업 교사 임용 시, 이론과 함께 실기시험 강화, 현장 실습 인턴제 등을 도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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