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박부용 연구사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박부용 연구사

식물 기능성물질 발굴은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신부가가치 창출 효과

식물들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인류는 이러한 식물들의 특성을 파악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해왔다. 각종 질병이나 상처 치료에 활용했으며 모기·파리 등의 위생해충을 쫓는 데에도 이용했다.

이러한 식물자원은 농업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 식물추출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해충 방제를 할 수 있어 환경보전과 농산물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로는 제충국(피레스린)을 비롯해 멀구슬(아자디라크틴), 고삼(머트린), 계피(시나몬알데히드), 데리스(로테논) 등이 있으며, 이 식물들의 성분은 유기농업자재로서 친환경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추출물은 많은 양을 중국·인도 등지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물추출물도 화학농약의 경우처럼 추출물의 종류를 바꿔가며 사용을 해야 저항성이 생겨 방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식물추출 방제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등록된 유기농업자재 1,320여개 중 해충관리용은 133개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식물추출 방제제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규모 확대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식물자원에서 새로운 살충 성분을 발견하는 것은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성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해충의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토종 식물들을 활용한 새로운 성분의 탐색·활용의 필요성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 때문이다.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성분을 활용해 발생하는 이익 배분이 골자인데,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그 원료를 제공한 나라에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부담이 상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식물추출물 현황과 실태 파악, 수입국과의 지불비용이나 적용 범위 등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조속히 통과돼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토착 식물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능성 식물의 표준화된 재배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목표물질의 분리와 추출, 함량, 제형화시스템까지 갖춰야 신물질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는 식물재배, 식물생리, 식물육종 뿐만 아니라 효과를 나타내는 특이성분을 탐색하고 분리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인축독성과 같은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업화 측면에서도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연구기관과 관련 업계·학계와의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기능성 추출물질의 발굴, 방제효율 표준화 등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정부·업체는 다양한 기능성 식물을 확보해 해충의 저항성 발현을 억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방제 발현 기작을 구명해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를 최소화 하는 한편, 새로운 물질 탐색·발굴을 통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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