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해당되는 당사자만 400만 명

공직자·언론인도 피해갈 수 없다!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정부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학교, 언론 등이 앞다퉈  김영란 법 해석과  자칫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교육에 한창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형사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법되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법 적용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와 사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권익위의 사례집을 바탕으로 적용사례를 살펴봤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범위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등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줄잡아 4만여 개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직접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4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8% 가량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중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을 제외하면 적용되는 비율은 이를 웃돈다. 김영란법은 주는 측이나 받는 측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쌍벌제이기 때문이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사례별로 알아보기

사례1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접수 순서가 밀려있는 D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위해 친구인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친구는 접수 순서를 변경했다면?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A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친구B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례2 보조금 지급 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방의원 B도 제3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출직 공직자라도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C는 지방의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사례3 인사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B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했다면?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 국장 B는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어 제재대상이 아니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사례4 선물의 경우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하면?
-수행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가액을 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다.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인사 및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수수 금지 금품으로 분류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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