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우수급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김철민, 소병훈, 윤후덕, 임종성,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서영교(무소속)등 20대 국회의원 10명은 2012년부로 사실상 폐지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정적인 한우수급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축산법 32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11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해 왔으나 2011년 소값 하락이 지속되자 사육두수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한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로 개편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발동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동되도록 설계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2011년까지 165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할 경우에만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므로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가임암소수가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송아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보전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골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축산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을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축산법에 제한 규정함으로써 유사 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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